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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펫숍 구분 법

우리는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의 변신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 사지 말고 무료 분양 등의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유명연예인 고객을 홍보하거나 동물권을 걱정하는 보호소인척 마케팅을 펼친다. 막연하게 펫샵이 나쁘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이런 교묘한 마케팅과 상술에 쉽게 현혹되고 자신이 동물학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반려동물을 분양받게 된다. 이미 ‘무료’라는 표현에서 상업적이고 동물학대적인 집단이라는 게 드러나지만 이들의 교묘함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보호소, 신종펫샵 구분법을 알아보자.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 광고하며 반려동물 ‘파양’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안락사 없이 돌보겠다며 고액의 ‘위탁 비용’, ‘파양비’를 받는다. 입소된 동물은 또다시 고액의 ‘책임비’를 받고 분양시킨다. 신종 펫숍 대부분의 수익구조다. ‘입소’, ‘위탁 보호’ 등의 표현으로 파양을 받는 곳인지를 일단 확인하자.


다른 보호소와 비교 하며 본 업체가 뛰어나다는 점을 광고한다.

다른 보호소는 시설이 열악하다, 입양률이 낮다, 불안정하다고 하며 해당 ‘보호소’의 시설이 우월하다는 점을 홍보한다. 깨끗하고 넓은 시설, 전문 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우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이 명확하지 않고 소개가 부족하다.

신종 펫숍도 ‘보호 중인 동물’이라고 사진을 올려놓곤 하지만, ‘사진이 올라가지 않은 동물도 많다’는 전제를 반드시 덧붙이며 ‘현장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시로 입양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라’고 말한다. 죄다 어린 품종견, 품종묘 사진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다.


일단 ‘보호소’에 방문하라고 권한다.

어떤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소’에 일단 방문하라고 한다. 방문객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동물을 당장 ‘입양’하라고 권유한다. ‘당일 입양’, ‘24시간 방문 가능’을 내세운다.


‘무료 입양’ 강조 ‘책임비’ 요구

‘무료 분양’, ‘무료 입양’, ‘책임 분양’ 등의 키워드로 반복적으로 광고하고선 실제로는 수십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책임비를 요구한다. 고가의 용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신종 펫숍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점을 활용해 교묘히 ‘공인된 보호소’이라는 이미지를 만든다. 물론 신종 펫숍도 합법적인 업체가 맞다. 동물 ‘판매’에 대해서 말이다. 홈페이지 하단에 동물판매업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동물을 판매하는 곳임이 명확하다.



신종펫숍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을 판매하거나, 입양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큰 책임비를 요구하며 장사를 하는 곳이다. 흔히 ‘펫숍’이라 불리는 동물판매업 업체들이 ‘보호소’, ‘분양소’, ‘보호센터’, ‘요양보호소’ 등과 같은 이름을 달고 운영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경계하며 ‘신종 펫숍’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

‘지자체 보호소’, ‘시보호소’라고도 불린다. 유기·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설로 전국에 200여 개가 있다. 대부분 민간단체나 동물병원이 위탁받아 역할을 하고,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와 같은 이름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들은 일정 공고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안락사가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점이 신종 펫숍의 ‘마케팅 포인트’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적극적으로 입양 홍보를 하며 ‘노킬(No-Kill)’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는 한편, 전반적인 시설 여건과 운영 방식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보호소가 있지만 통일된 명칭이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동물들을 인계받거나, 불법 번식장이나 도살장, 애니멀 호더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소’라는 명칭이 신종 펫숍에 악용되고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보호소 또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1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인계받는 경우 지자체 보호소에서 공간 여건 상 수용하기 어려운 동물들을 인계받아 보호하면서 입양을 보내는 단체, 개인이 있다. 보호시설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시보호 가정에서 돌보며 입양자를 찾는다.

#2 위기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하는 경우 불법 번식장이나 도살장, 애니멀 호더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입양을 보낸다. 주로 구조 활동을 병행하는 동물보호단체들로, 독자적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3 개인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다 규모를 갖추게 된 경우 흔히 ‘사설보호소’, ‘쉼터’라고 불리는 곳들로, 개인이 오랜 시간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보호소로서 형태를 갖추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프고 나이가 많거나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이 많아 적극적인 입양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곤 한다.




* 기사 전문은 OhBoy! No.121 ‘LAST HOME LAST HOP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hBoy! No.121 MAR AP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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